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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6. 임야 관계 협의 구비서류

 

6-1 구성내용

(1) 위치도(S=1:25,000) 도로구역 위치도 적용

(2) 사업계획서 도로구역 사업계획서 적용

(3) 자금계획서 도로구역 사업계획서 적용

(4) 편입용지 집계표 “예시” 약식 참조

(5) 편입용지 조서 “예시” 약식 참조

(6) 용지도(S=1:1,200)

    편입용지도에 해당필지에 색칠(보전지역 : 초록, 준보전지역 : 노랑)

(7) 사업계획평면도(고속도로에서는 조경계획도로 대치함)

(8) 조경조서(고속도로에서 작성)

(9) 조경계획도(고속도로에서 작성)

 

6-2 임야관련 보전임지, 보안림, 휴양림, 임목벌채, 조수보호지역 등 용도지역

○ 임야의 용도구역 구비서류는 협의할 때에는 보전임지의 해당목록을 편입용지, 조사상에 모두 기재하고,

    보안림․휴양림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전임지전용협의(산림형질변경허가) : 임야 관계협의 의제처리 되므로 법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 시․군․구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 보안림 해제 : 보안림 지정해제(법 제57), 보안림 안에서 임의신고 의한 벌채 채취

   신청 → 경유(시․군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 산림청․시․도․지방림청장

○ 휴양림 해제 : 휴양림 지정 해제(시행규칙 제28조)

   신청 → 경유(시․군․도․지방산림관리청) → 산림청

○ 임목, 벌채 등 : 임목, 벌채 등의 허가(시행규칙 90조제1항)

   신청 → 시․군․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 생태계 보전지역(자연보전법)

○ 조수보호구역

 

6-3 임야임지별 현황

(1) 용도지역으로는 : 보전임지[생산임지(4지역임지), 공익임지(12구역임지)],

    준보전임지(보전임지 : 생산임지, 공익임지)

(2) 산림으로는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공유림 : 지방자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사유림 : 국유림, 공유림 이외 산림

 

(3) 보안림 : 산림관계협의시 → 조서상에 보안림에 기재

 용지도상에 보안림 표기

 

(4) 휴양림 : 도로구역에 편입된 협의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첨부

위치도(S=1:25,000) 및 구역도(S=1/6,000)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휴양림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 산림관계 협의 구비서류 작성시

 

보안림, 휴양림 해제 신청서류는 별도로 작성(보전임지이므로 산림관계 협의 구비서류에는 조서도면에 보안림, 휴양림 기재하여야 한다.)

 

6-4 현장가설물(현장사무실, BATCH PLANT장)의 설치시 보전임지전용 시설할 구역이 보전임지일 경우 보전임지전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되도록 준보전임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선정함이 타당함.

 

6-5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1부.

2. 전용구역 실측도(S=1/600 내지 1/1,200)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S=1/6,000 내지 1/1,200)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6 산림형질 변경 허가 구비서류

1. 연차별 사업계획서(형질변경 방법을 포함한다.) 1부.

2.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백분의 1의 연차별 형질변경임지 실측 또는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 한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7 공․사유림내 토사채취 신고서 구비서류

1. 축척 6천분의1 또는 3천분의 1의 토사채취 구역도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8 임목벌채 허가신청서

1. 임목벌채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S=1/6,000 임야도) 1부.

나. 임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산물 굴취, 채취의 경우

신청서 양식 참조

 

 

                            소유별 임지별 산림집계표(전체)

                                                                                                                                                    (필지/m2)

구분

행정구역

편입면적

합 계

(m2)

소 유 별

임 지 별

비고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 전 임 지

준보전

임 지

생 산

공 익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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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야 조 서

일련번호

지번

편입면적

(m2)

편입면적

(m2)

소 유 별

임 지 별

비고

도면

번호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 전 임 지

준보전

생산

공익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99. 11. 22]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처 리 기 한

7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당해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 림

소유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산 림 소 재 지

 

 

지 적

m2

산 림 의 형 질 변 경 구 역 면 적

m2

형 질 변 경 목 적

 

 

벌 채 구 역 면 적

m2

벌 채 수 량

m2

벌 채 수 종 및 수 량

⑭ 수 종 별

⑮ 본 수

재 적

수 종 별

본 수

재 적

 

 

 

 

 

 

 

 

 

 

 

 

형 질 변 경 기 간

. . . ~ . . .

별 채 기 간

. . . ~ . . .

형 질 변 경 방 법

 

 

벌 채 방 법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림을 형질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귀하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 표시) 1.

2. 축척 6천분의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수 수 료

 

 

없 음

 

 

 

 

41276-09411

‘97. 10. 7 승인

 

 

210cm × 297cm

(신문용지 54g/cm2)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jpg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9. 11. 22]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처 리 기 한

20ha미만

15

20ha이상

25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산 림 소 유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신 청 사 항

산림소재지

지 목

지 적

보전임지면적

전용신청면적

 

 

 

 

m2

m2

m2

산림형질 변경구역 면적

벌채구역 면적

벌채수종 및 수량

수 종

본 수

재 적

m2

m2

 

 

m2

전용목적 및 변경사유

 

 

사업기간

 

 

산림법 제18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지방산림관리청장

구비서류

1.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

2. 전용구역실측도(축척6천분의 1내지 1200분의 1) 1.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내지 1200분의 1) 1.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수 수 료

 

 

없 음

 

 

 

 

41276-02011

‘99. 7. 27 승인

 

 

210cm × 297cm

(일반용지 60g/c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jpg

 

 

 

[별지 제7호의 3서식] [개정 ‘99. 11. 22]

사유림내토사채취신고서

처 리 기 한

10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당해 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산 림 소 재 지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산 림 소 재 지

 

 

벌 채 구 역 면 적

 

 

 

 

 

 

 

 

토사채취면적

토 사 채 취 장

m2

산 물 처 리 장

m2

기 

 

 

 

 

 

부대시설 면적

진 입 

m2

관리사무실부지

m2

m2

합 계

m2

토사의 종류 와 수량

토사의 종류

수 량

입 목

수종별

본 수

재 적

 

 

m2

 

 

 

 

m2

토사의 용도

 

 

입목벌채기간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 . . ~ . . .

토사채취방법

 

 

산림법 제90조의 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축척 6천분의 또는 3천분의 2의 토사채취구역도 1.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수 수 료

 

 

없 음

 

 

 

 

41276-34811

‘97. 10. 7 승인

 

 

210cm × 297c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jpg

보안림예정지[지정해제]이의신청서(산림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개정 1999.11.22, 2001.7.2>                                                                                                   (앞쪽)

보안림예정지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21

신청인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고시된보안림예정지

 

 

산 림 면 적

m2

지 정┐ 예 정

해 제┘ 고시일자

 

 

이 의 신 청 면 적

 

 

이 의 신 청 사 유

 

 

산림법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41276-04911

’99. 7.27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54g/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4.jpg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99. 11. 22]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변경)신청서

처 리 기 한

30

신 청 인

① 성 명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기관명)

(전화 : )

④ 산림소재지(위치)

 

 

구 역 면 적

ha

⑥ 휴양림의 명칭

 

 

⑦ 휴양림지정(지정해제변경)신청사유

 

 

산림법시행규칙 제26조 제1(2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연휴양림지정(지정해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자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1.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

2. 지정해제변경신청자 없음.

 

 

수 수 료

 

 

없 음

 

 

 

 

41276-02011

‘99. 7. 27 승인

 

 

210cm × 297cm

(일반용지 60g/c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5.jpg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1999.11.22>

 

입 목 벌 채

임산물굴취채취

 

 

 

 

처리기간

 

 

허가신청서

4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당해산림에

대한권리관계

 

 

산 림 소 재 지

 

 

지 적

m2

⑦ 구역면적

ha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ha

신 청

내 역

⑨ 종 별

⑩ 수 량

⑪ 수 량

⑫ 잔 존 본 수

 

 

 

 

m3

()

 

 

⑬ 벌채(채취)기간

 

 

⑭ 작 업 방 법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85조 제1), (9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입목벌채의 경우

① 벌채구역도(6천분의 임야도) 1

②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2.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① 굴취채취예정구역도(6천분의 1) 1

②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

③ 복구계획서

④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수 수 료

 

 

없 음

 

 

 

 

※ 기재요령 란은 모수작업시의 모수본수를 기재

41276-08611

‘99. 7. 27 승인

 

 

210cm × 297cm

(신문용지 54g/c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6.jpg

 

[별지 제7호의 3서식] [개정 ‘99. 11. 22]

 

사유림내토사채취신고서

처 리 기 한

10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당해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 림 소 재 지

 

 

지적

m2

구역면적

ha

벌채 또는 굴취채취면적

ha

신청내역

종 류

용 도

수 량

잔존본수

 

 

 

 

m2

()

 

 

벌채(채취기간)

. . . ~ . . .

작 업 방 법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 제1(93조 제1)의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입목벌채의 경우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임야도) 1.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2.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 1.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

복구계획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수 수 료

 

 

없 음

 

 

 

 

※ 기재요령 란은 모수작업시의 모수본수를 기재

41276-08611

‘99. 7. 27 승인

 

 

210cm × 297c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7.jpg

 

 

 

[별지 제74호 서식] [개정 ‘99. 11. 22]

사유림채석허가신청서

처 리 기 한

10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당해 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산 림

소 재 지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산 림 소 재 지

 

 

벌 채 구 역 면 적

 

 

 

 

 

 

 

 

채 석 장

m2

산 물 처 리 장

m2

부대

시설면적

진 입 로

m2

관리사무실부지

m2

기 타

m2

m2

합 계

m2

종류와 수 량

석재의 종류

수 량

입 목

수 종 별

본 수

재 적

 

 

m2

재적

 

 

 

 

m2

석 재 의 용 도

 

 

벌 채 기 간

. . . ~ . . .

채 석 및 반 출 기 간

. . . ~ . . .

채 석 방 법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유림내 채석허가를 신청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41276-09921

‘99. 7. 27 승인

 

 

210cm × 297c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구비서류

1. 채석구역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

2.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채석타당성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5. 사업계획서(채석구역현황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 생산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1.

6. 골재채취업등록증 및 허가신청당시 동 등록증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 수 료

 

 

없 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8.jpg

 

 

 

[별지 제80호 서식] [개정 ‘95. 12. 29]

입 산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고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입 산 장 소

 

 

입 산 목 적

 

 

입 산 기 간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지방산리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입 산 신 고 확 인 증

신고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입 산 장 소

 

 

입 산 목 적

 

 

입 산 기 간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 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산림과장 ()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41276-30611

‘95. 6. 21 승인

 

 

210cm × 297cm

(신문용지 54g/m2)

 

(신고서 뒷쪽)                                                                                                                                                                                  가로

 

6-9 산림법 조문

       산림법규 관련 보전임지의 전용이라함은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의 구분(법 제3)

1.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지방자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림

 

○ 보전임지의 전용(18)

1.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자는 농림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6. 8. 8)

2.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2. 5)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임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허가인가

   등 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효력은 당해 허가를 받아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 1. 26)

7. 6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그 행정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 1. 26)

○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등(법 시행규칙 제19)

1. 법 제18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2호의 전용 구역 실측도가 제3호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와 같을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변경허가 신청서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2001. 7. 2)

 

①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

② 전용구역 실측도(S=1/6,000 내지 S=1/1,200) 1

③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S=1/6,000 내지 S=1,200) 1

④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2. 도지사임업연구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20,000m2이상

   (입업연구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의 경우에는 50,000m2이상)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신청 또는 그 전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 7. 2)

 

① 의견서

② 현지조사서

③ 기타 필요한 서류

 

3. 산림청장도지사임업연구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사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신청인이 법 제20조의및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임대장인 경우에는 그 납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7.2>

 

○ 보전임지의 전용 등(법 시행령 제24)

1.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익임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1. 4. 24>

 

①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

②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한 부지면적 200m2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송배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④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삭제<1997. 11. 29>

⑥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 전용하는 경우

 

지하자원의 개발 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시추시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⑦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이하여 신고한 화장장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7. 16>

① 생산임지를 전용하가 할 수 있는 경우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다음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부지면적 10,000m2미만 시설다만농림어법용 시설중 축산업용시설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0,000m2미만의 시설

진입로 등 위의 농림어업 시설의 부대시설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500m2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자가 채광계획 인가 구역안에서 광물체굴에 필요한 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자가 채광계획 인가구역 안에서 광물채굴에 필요한 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3,000m2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면적 10,000m2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100%이하의 범위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삭제<1997. 11. 29>

부지면적 10,000m2미만의 사회복지시설병원근로자복지시설농어촌 휴양시설 또는 부지면적 30,000m2미만의 직업훈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

기타 생산임지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물 설치하는 경우

 

② 공익임지를 전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다만 보안림산림유전자원 보호림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제한구역조수보호구천연기념물보호수가 자생하는

    산림,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0,000m2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500m2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이용괸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 보전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건축물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타 공익임지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에 따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등의 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그 처분과 동시에 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세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 8. 8>

4. 삭제<1998. 8. 6>

5. 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협의의 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4. 24>

 

① 전용협의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이용 또는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정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용협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다만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전용하지 아니한다.

 

보안림채종림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은 전용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단적인 조림성 공사 및 산림의 경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협의기준에 의한다.

보호수수형목 및 희귀동식물 서식지는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법 제62

1. 보안림의 구역(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임산물의 굴취채취축산의 방목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다만 무육을 위한 벌채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목죽의 벌채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고 행하거나 신고없이 행할 수 있다.<개정 2001. 3. 28>

2.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 관리청장은 제1항의 허가를 신청이 있을때에는 그 신청의 내용이 보안림을 지정한 목적의 달성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1995. 12. 29>

 

○ 보안림의 지정 해제(법 제57)

산림청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1. 1. 26>

1.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학교시설농로시설주요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 보안림예정지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시행규칙 제46)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및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의 목적 또는 해제 사유

2.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보안림 정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3. 산림소유자 주소성명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 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인산물의 굴취채취(시행규칙 482)

 

○ 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등(시행규칙 제28)

1. 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동법 제3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되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임목 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법 제90)

1. 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90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제90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굴취,

   채취를 제외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4. 10>

2.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 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 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 2. 5>

3.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 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 2. 5>

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목의 벌채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할 수 있다.<2001. 1. 26>

5.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임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6. 8. 8>

 

○ 토사 채취 허가 등(법 제90조의 6)

1. 산림안에서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토사중 석재를 제외한 토석(이하 토사라 한다)을 굴취채취하는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거나 신고 없이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 채석 채취 허가 등(법 제90조의 2)

1. 산림안에서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토석중 건축용석공예용쇄골재용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이하 석재라 한다)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9. 2. 5>

2. 광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채석하고자 하는 광구안의 광물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채광과 채석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에 채석의 타당성에 관한 가치를 의뢰하여야 한다다만 토목용

   석재를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채석할 수 있다.<신설 1999. 2. 5>

 

① 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에서 매각 또는 무상 양여 등을 받은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② 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가 광물의 채광선광 기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판매하고자 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외의 지역에서 쇠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90조의6 1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5. 산림의 이용구분(법 제16산림의 보전

① 보전임지

생산임지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임.

공익임지 보안림산림유전 자원 보호림휘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공원문화재 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 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생태계 보전지역습지보호구역특정도서지역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준보전임지(1호외의 산림)

보전임지

생산임지 집약적인 임야생산기능의 증진

공익임지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준 보전임지

임업생산농림어민의 소득기반광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 등

 

○ 토석의 무상양여 시행령(80)

국유림 안의 토석의 무상양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 8. 6>

 

1. 천재지변 기타 비상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법 공공철도 건설촉진법 또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의 형질변경기준(90조의2관련)

 

구 분

산림의 형질변경기준

 

 

 

 

1. 경 사 도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산림형질변경지라 한다)의 평균경사도가 45도 이하일 것

2. 입목축적

산림형질변경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것

3. 입목구성

산림형질변경지안에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퍼센트 이하일 것

4. 산림형질변경지의 면적

광업법에 의한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지의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만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산림형질변경 방법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형성되는 절개면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절개면의 매 10미터 내외마다 소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할 것

 

※ 비고

1. 산림형질변경지가 1,500m2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스키장 등 일정한 경사를 이용하는 시설을 하기 위한 산림의 형질변경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산림의 형질변경

광업법에 의한 채광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산림의 형질변경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석허가기간 및 채석단지내에서의 채석신고기간 결정기준

 

기준

용도

채취수량(또는 가채매장량)

기 간 기 준

건 축 용

석 재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84,000세제곱미터 미만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공 예 용

석 재

7,400세제곱미터 이상

15,000세제곱미터 이상

2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0세제곱미터 이상

 

 

7,400세제곱미터 미만

15,000세제곱미터 미만

22,000세제곱미터 미만

30,000세제곱미터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쇄골재용

석 재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535,000세제곱미터 이상

750,000세제곱미터 이상

 

 

320,000세제곱미터 미만

535,000세제곱미터 미만

750,000세제곱미터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 비고 건축용공예용쇄골재용외의 다른 용도의 채석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간과 시행령 91조의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채석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간은 시장군수가 신청된 기간채취량 및 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10 조경계획

 

조 경

도면목록표

위치도

수목총괄도

조경계획 평면도

시설물 배치도

버팀목 유형 상세도

 

 

1:50,000

 

 

1:1,200

1:600

 

 

 

 

 

■ 조경계획현황 제출양식

조 경 계 획 현 황

 

노 선

행정구역

조경대상시설물

조경계획량

소요예산(백만원)

○○고속도로

(○○~○○구간)

○○○

○○

IC 개소

TG 개소

수목 ○○○

잔지 ○○○m2

시설물 1

○○○

 

■ 조경설계 도면 작성 요령

1) 도면순서

간지목차위치도수목총괄표 JCT(1/1,200), IC(1/1,200), 휴게(1/600), 영업소(1/300), 터널(1/600), 지사(1/600), 노선(1/1,200)

시설물 배치도(1/600), 시설물 상세도(None), 버팀목 유형별 상세도(None)

 

2) 도면작성 요령

 

명칭은 한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물량 기재시 행선별 물량은 행선별로 기재

 

묘포장 지급자재는

 

 

)

개나리

발생수목 지급자재는

< >

)

<쥐똥나무>

 

규격 수고(H), 수폭(W), 흉고(B), 근경(R)

 

군식지는 면적(S) 기재

열식지는 연장(L) 기재

 

)

dddddd.jpg

■ 조경계획도면 및 집계표 제출양식

도면제출양 (A3규격 표지 및 도면)

 

조 경 계 획 도

(○○○○고속도로 제○․○․○공구)

 

 

 

 

2003. 0

 

 

 

 

○○○○공사

※ 도면집계표 양식

 

   1) 수목집계표 양식(각 도면)

 

수 목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50

 

 

소 나 무

H5.0×R20

50

 

 

 

   2) 잔디집계표 양식(인터체인지 도면)

 

공 종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2,000

 

 

잔 디

1/3 줄떼

m2

12,000

 

 

 

   3) 시설물집계표 양식(인터체인지휴게소 도면)

 

시설물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사각정자

H3050×W3600

1

 

 

 

■ 수량집계표 제출양식

    ※ 위치 ○○○도 ○○(○○고속도로 ○○~○○구간)

 

번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고

1

수목식제공

 

 

1,130

 

 

44,480,000

 

 

 

 

소 나 무

H5.0×R20

20

573,000

11,460,000

 

 

 

 

소 나 무

H4.0×R15

30

395,000

11,850,000

 

 

 

 

상수리나무

H3.0×R10

45

192,000

8,640,000

 

 

 

 

은행나무

H4.0×B15

5

364,000

1,820,000

 

 

 

 

산벚나무

H3.0×B8

10

123,000

1,230,000

 

 

 

 

단풍나무

H3.0×R10

20

174,000

3,480,000

 

 

 

 

조팝나무

H0.8×W0.4

1,000

6,000

6,000,000

 

 

2

잔디식제공

 

 

m2

6,600

 

 

20,460,000

 

 

 

 

잔 디

1/3줄떼

6,600

3,100

20,460,000

 

 

3

시설물설치공

 

 

 

 

 

 

 

 

3,386,000

 

 

 

 

사각정자

H3050×W3600

1

3,230,000

3,230,000

 

 

 

 

평 의 자

H400×L1800

1

156,000

156,000

 

 

4

부 대 공

41%

 

 

 

 

 

 

27,674,000

 

 

 

 

 

 

 

 

 

 

 

 

96,000,000

 

 

 

■ 조경계획서 작성 흐름도

 

 noname01.bmp.jpg

 

 

 

■ 조경계획서 작성지침

시설별 설계기준 및 수종선정 기준은 (별첨1) 참조

수량산출시 행정구역으로 구분

    인허가용 도면은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제출하게 되므로 공구별 행정구역을 분리시켜 수량 및 공사금액 산출

각 도면별 수량집계표를 작성

잔디수량은 도면에 의거 산출적용(도면에서 녹지면적산출)

    대상지역 인터체인지분기점휴게소영업소지사

공사금액은 조경공사단비표에 의한 개략공사비와 근사치로 산출 : (별첨2) 참조

    금액 초과시는 수량 감소부족시는 노선 L1측구(200m 이상 계속된 곳)

    관목류(조팝나무)로 식재하여 금액 조정

조경수목 및 시설물 단가 : (별첨3) 참조

총공사금액 조정

    총공사금액은 천만단위로 산출

    (부대공은 총공사비의 40%를 기준으로 하되 총 공사금액을 천만단위로 맞추기 위하여 가감 조정 가능)

도면 및 조경계획현황 및 수량산출서 등 성과품이 완료되면 조경부 심사를 필하여야 함조경부 보관용 도면을

    축소미니도면(A3규격 백상지)으로 별도 제출

최종 제출서류(별첨4) 참조

 

1) 조경계획현황

2) 수량산출서

3) 조경계획도면

 

각 시설지별 예시도

검토사항(한국도로공사 2001. 12. 17)

 

항 목

현 상 태

지 적 사 항

암절토비탈면 녹화

설계기준에 경관상 중요부위(IC, TN, SA)만 시공토록 되어 있는 고가의 특수녹화공법(종비토공법)을 본선 구간 등에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예산낭비 발생

본선구간에 특수녹화공법(종비토공법)을 지양하고 덩굴식물을 이용한 장기녹화 유도

 

 

 

 

비탈면 녹화종자함량 조정

성토비탈면 최상단부까지 생장이 빠른 참싸리 종자를 기준보다 높여 녹화하므로 도로안전 시설물 가림 등 시거장애로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 발생

유지관리를 고려한 비탈면의 위치별 녹화 초종 기준 마련

 

 

 

 

 

 

L형 측구 뒷채움

비탈면 안정 이전 유출토사 및 잔버럭의 길어깨 유입방지를 위해 뒷채움을 축소 시행함으로써 덩굴식물 식재 불가

암절토비탈면 녹화대상구간의 덩굴식물 식재를 위한 L형측구 뒷채움 기준을 개선하여 조기녹화 유도

 

녹화개선()

 

지 적 사 항

검 토 및 개 선 사 항

비 고

 

 

 

 

 

 

1.암절토비탈면 녹화공법 적용 부적정

위치별 시공기준 재마련

▣ 검토방향

휴게소영업소 및 터널전면의 경관 주요지역 이외의 구간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수녹화공법(종비토공법적용 금지

본선구간은 덩굴식물 식재로 장기녹화 유도

 

 

 

 

▣ 위치별 시공기준 개선

현 행

인터체인지 및 영업소휴게소터널시가지 구간 등 경관 중요 개소(시설조14111-84 : ‘92.5.27)

개 선

휴게소영업소터널전면(측면제외)의 경관 중요지역에만 국한하여 시행

본선구간은 덩굴식물 식재로 장기 녹화

 

 

 

 

 

 

 

 

물빼기공 필히 시행

 

 

※ 덩굴식물식재 녹화예측

 

수 종

초기효과

최상효과

녹화

소요기간

비 고

등 나 무

식재후

2년부터

식재후

5년부터

45

철선설치

담쟁이덩굴

식재후

3년부터

식재후

10년부터

710

 

 

 

 

 

 

 

※ 참고

절토비탈면이 화강토로만 형성되어 잔디식재 및 Seed spray 공법 적용이 불가하고 덩굴식물에 의한 녹화시 강우에 세굴침식이 우려되는 견질토사 구간은 자연천이가 유리하도록 토질에 따라 두께를 조정하여 녹화토양(유기질토취부

적용가능공법 유기질토취부공, Soilspray코매트녹화공 등

적용두께 : 15cm(능형망설치 생략)

 

 

 

 

 

 

 

 

 

 

 

 

 

 

일위대가 별첨

 

 

지 적 사 항

검 토 및 개 선 사 항

비 고

 

 

 

 

 

 

2.비탈면의 위치별 녹화초종기준 마련

- Seedspray공법 위치별 종자함량 조정

▣ 검토방향

시거장애방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성토비탈면 상단부 및 절토비탈면에 참싸리 사용금지

생장이 빠른 참싸리 과다 파종으로 노견침해 및 안전시설 가림 등 시거장애요인 발생

노선 준공후 23년차부터 유지관리 필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위치별로 녹화종자 함량 조정

 

 

 

 

▣ 위치별 녹화 초종기준 개선

현 행

성토비탈면의 위치별 구분 없이 혼합종자 기준에 의하여 시공

개 선

절토비탈면 참싸리 전면 사용금지

성토비탈면

dike에서 6m이내 구간 참싸리 사용금지

기타구간 현행기준 준수

 

 

 

 

쌓기부 및 깎기부 위치별 녹화

(쌓기부)

 

 

 

 

 

 

 

 

 

 

(쌓기부)

 

 

 

 

 

 

 

 

 

 

지 적 사 항

검 토 및 개 선 사 항

비 고

 

 

 

 

 

 

2.비탈면의 위치별 녹화초종기준 마련

- Seedspray공법 위치별 종자함량 조정

▣ 종자함량기준

적용구간

절토비탈면 전구간

성토비탈면 상단부 구간(dike에서 6m이내 구간)

 

 

 

 

 

 

 

 

춘계시공(36)

 

구분

현 행

개 선

조 종

배합량

(g)

조 종

배합량

(g)

 

 

30

 

 

30

도입

초종

Tall Fescue

Creeping Red Fescue

Bermudagrass

(Weeping Lovegrass)

Perennial Ryegrass

5

2

2

 

 

6

Tall Fescue

Creeping Red Fescue

Bermudagrass

(Weeping Lovegrass)

Perennial Ryegrass

12

4

4

 

 

10

재래종

(안고초)

비수리참싸리

달맞이꽃까치수영

7

6

2

-

-

-

-

-

-

 

 

 

 

 

유지관리 및 시야장애 방지를 고려하여 잔디류(왜성)로 녹화

참싸리 및 키큰 재래종 제외

 

 

 

 

추계시공(810)

 

구분

현 행

개 선

조 종

배합량

(g)

조 종

배합량

(g)

 

 

25

 

 

25

도입

초종

Tall Fescue

Creeping Red Fescue

Bermudagrass

(Weeping Lovegrass)

Perennial Ryegrass

10

2

1

 

 

6

Tall Fescue

Creeping Red Fescue

Bermudagrass

(Weeping Lovegrass)

Perennial Ryegrass

12

4

2

 

 

7

재래종

(안고초)

비수리참싸리

구절초코스모스

2

2

2

-

-

-

-

-

-

 

 

 

 

 

유지관리 및 시야장애 방지를 고려하여 잔디류(왜성)로 녹화

참싸리 및 키큰 재래초종초화류 제외

 

 

 

 

지 적 사 항

검 토 및 개 선 사 항

비 고

 

 

 

 

 

 

3.암절토비탈면 덩굴식물 식재를 위한 L형측구 뒷채움

▣ 검토방향

본선의 암절토비탈면 녹화대상구간 양토로 식재기반 조성

시공성 확보

 

 

 

 

▣ L형측구 뒷채움 개선

현 행

비탈면안정 이전 유출토사 및 잔버럭의 길어깨 유입방지를 위해 뒷채움 축소 시행

조경식재구간은 조경공사 시행자가 복토시행

(설계개 16210-606호 : ‘97. 11. 6)

개 선

암절토녹화 및 수목식재 대상 비탈면 구간

조경공사에서 복토시행시 시공성이 결여되므로 토목공사에서 양토록 수목식재기반 조성

수목 미식재구간 현행대로 시행

 

 

 

 

▣ 형식별 뒷채움

형식-2

 

구분

현 행

변 경

개요

뒷채움(H=0.6m) 시행

배면공간(V=0.6m3/m)

 

 

뒷채움(H=0.6m) 시행

되메우기(H=0.5m) 시행

배면공간(V=0.1m3/m)

 

 

 

 

 

 

 

 

 

 

 

 

 

지 적 사 항

검 토 및 개 선 사 항

비 고

 

 

 

 

 

 

3.암절토비탈면 덩굴식물 식재를 위한 L형측구 뒷채움

형식-3

 

구분

현 행

변 경

개요

뒷채움(H=0.7m) 시행

되메우기(H=1.0m) 시행

배면공간(V=0.6m3/m)

뒷채움(H=1.7m) 시행

되메우기(H=0.5m) 시행

배면공간(V=0.1m3/m)

 

 

 

 

 

 

 

 

 

 

 

4.암절토 비탈면 녹화토양 단가적용 및 기타

▣ 암절토 비탈면 녹화토양 적용단가

27,000/m3(물가자료 P.277참조 암반녹화용 인공토양 최저가 적용)

유기질토취부공, Soilspray코매트녹화공 등 유사공법에 동일하게 적용

▣ 비탈면 녹화 설계시 과다항목 삭제

- Seed spray공법에 그린네트거적덮기, Coir-mesh, Jute-mesh를 추가한 공법적용시 과다항목 삭제

침식방지안정제(CMC), 피복제(펄프화이버)

▣ 목초(사료)용 서양잔디 사용 금지

비탈면녹화시 초장이 큰 목초(사료)용 서양잔디 사용에 따라 길어깨 삭초 횟수증가 및 과다한 삭초부산물 발생으로 유지관리비용 추가 발생

서양잔디 종자는 반드시 초장이 짧은 침식방용잔디(turf type : 왜성품종)만을 사용

▣ 기타 암절토비탈면 녹화의 전반적인 사항은

시설조 12308-30261(‘99. 9. 17)를 참고

 

 

 

1) 조치계획

   본선 구간에는 특수녹화공법(종비트공법)을 지양하고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장기녹화를 유도하고

   절성토비탈면의 위치별 종자함량 기준을 준수하여 유지관리비 용을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도록 조치

2) 시행방안

   ∙‘02. 5월이후 실시설계 준공노선부터 적용

   ∙시행중인 공사는 설계 변경시 적용

 

 

붙 임 : 1. 덩굴식물 식재모식도 1.

2. 암절토비탈면 녹화토양 제품기준 1.

3. 사진첩 1.

4. 녹화공종 일위대가 각 1.

 

[붙임 1] 덩굴식물 식재모식도

※ 등나무담쟁이 2m 간격으로 교호 식재

 

<평 면 도> <측 면 도>

 

     <식재단면도>

 

1. 옹벽상단의 경우

   - 옹벽 뒷채움 양토로 시행(토목협조) : 50cm 이상

   - 식재지 양토 치환(0.021m3/식혈)

2. 측구 뒷면의 경우

   - 식재지 양토 치환(0.021m3/식혈)

 

[붙임 2] 암절토 비탈면 녹화 토양 제품기준

 

구 분

제 품 기 준

비 고

 

 

비소(As)

50이하

 

 

 

 

카드뮴(Cd)

5이하

 

 

 

 

크롬(Cr)

300이하

 

 

유해물질함양

구리(Cu)

500이하

 

 

 

 

(Pb)

150이하

 

 

 

 

수은(Hg)

2이하

 

 

 

 

아연(Zn)

900이하

 

 

 

 

니켈(Ni)

50이하

 

 

유기물 함량

1525%

 

 

C/N(유기물/질소)

50이하

 

 

염분(NaC1)

1%이하

 

 

수 분

4565%

 

 

입자크기

20mm이내

 

 

중 량

1ton/m2

 

 

pH

5.57.0

 

 

 

※ 기타

유해물질 함량, C/N율의 단위는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mg/kg

각종 아절토비탈면 녹화식재공에 사용되는 녹화토양의 주재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오니 등으로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사용전후 1회 이 유해물질 및 유효물질 분석을 공인 연구기관에 의뢰 실시하여 사용하며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가 없도록 조치 요함.

 

[별첨 1]

■ 시설별 조경 설계기준

인터체인지

 

장 소

식재개념

설 계 지 침

설 계 기 준

입 구

분 기 점

지표식재

수목을 선정하여 I.C의 특성을 부여

지역의 선형예고 및 지표성 강조

표지판의 식별성 강조를 위한 수목도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향토수종 및 자생수종선정 식별성 강조

지표성 교목 식재후 화목관목 및 상록관목의 하목처리

교목35(원추형)화목관목(군식)

출 구

분 기 점

 

 

본선 차량과의 시거 확보로 식재지양하고 잔디면처리

 

 

출입

램프구간

유도식재

주행자의 감속유도 및 시계를 좁힐 수 있는 식재

램프 곡선외측부는 시선유도

 

 

곡률반경에 따라 식재밀도 조정(6-8M 2열교호 또는 군식)

램프의 노견측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식재

교 각

차폐지점

차폐식재

완충식재

가감속구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식재

인터체인지의 지역적 특성 인근 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목선정

야간 이용자의 시선 유도

동일 수종의 일정간격 열식으로 차선유도

가급적 테이퍼구간만 식재원

 

 

 

 

 

 

출입

테 이 퍼

구 간

유도식재

강조식재

가감속구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식재

인터체인지의 지역적 특성 인근 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목선정

야간 이용자의 시선유도

동일 수종의 일정간격 열식으로 차선유도

가급적 테이퍼구간만 식재원

 

 

 

 

 

 

원형램프

구 간

외측:유도식재

내측:조화 및 경관식배

 

 

주수종은 12종으로 단순화특화하며 지역별 특징 수목 도입

생태적 군락식재

식재밀도 참조(군락식재 수목)

저목성 관목류는 유지관리 용이한 자생 관목류 위주식재(수고1m 내외)

잔디붙임(1/3줄떼)

 

인터체인지 군식수목 식재밀도 기준의 예

 

대 상 수 종

규 격

식 재 밀 도

비 고

감 나 무

2.5×R7

25m2/

 

개 나 리

1.2×5

4/m4/m

 

 

개쉬땅나무

1.2×0.4

4/m2

 

 

개잎갈나무

4.0×B8

25m2/

 

 

곰 솔

3.5×R12

12m2/

 

 

꽃 사 과

2.5×R8

16m2/

 

 

노 각 나 무

3.0×R8

9m2/

 

 

둥 근 주 목

0.3×0.3

16/m2

 

 

느 릅 나 무

4.0×R10

16m2/

 

 

단 풍 나 무

2.5×R8

9m2/

 

 

때 죽 나 무

3.0×R10

12m2/

 

 

마 가 목

2.5×R7

9m2/

 

 

마 가 목

2.5×R5

4m2/

 

 

메타세퀘이아

3.5×B8

16m2/

 

 

메타세퀘이아

3.0×B6

9m2/

 

 

모 감 주

3.0×R6

9m2/

 

 

모 감 주

2.5×R4

9m2/

 

 

목 련

2.5×R6

25m2/

 

 

무 궁 화

1.5×0.4

4/m2

 

 

무 궁 화

2.5×R5

4m2/

 

 

물푸레나무

3.0×R6

9m2/

 

 

배 롱 나 무

2.5×R7

9m2/

 

 

백 철 쭉

0.5×0.4

4/m2

 

 

백 철 쭉

0.4×0.3

4/m2

 

 

복자기나무

2.5×R6

4m2/

 

 

불 두 화

1.5×1.0

1m2/

 

 

산 딸 나 무

3.5×R10

12m2/

 

 

산 딸 나 무

2.5×R7

9m2/

 

 

산 목 련

2.5×R6

25m2/

 

 

산 벚 나 무

2.5×R8

16m2/

 

 

 

 

대 상 수 종

규 격

식 재 밀 도

비 고

산 수 유

2.5×R6

12m2/

 

 

상수리나무

2.5×R6

9m2/

 

 

소 나 무

5.0×R20

25m2/

 

 

소 나 무

4.0×R15

16m2/

 

 

소 나 무

3.0×R10

10m2/

 

 

수수꽃다리

2.5×1.5

4m2/

 

 

스트로브잣

4.0×1.8

16m2/

 

 

스토로브잣

3.0×1.5

9m2/

방음벽 1/3m×2

왕 벚 나 무

3.5×B10

16m2/

 

 

억 새

3-분얼

11/m2

 

 

은 행 나 무

3.5×B12

16m2/

 

 

이 팝 나 무

3.0×R68

12m2/

 

 

이 팝 나 무

2.5×R4

9m2/

 

 

자 산 홍

0.4×0.5

4/m2

 

 

자 작 나 무

3.5×B8

25m2/

 

 

자 작 나 무

3.0×B6

16m2/

 

 

잣 나 무

4.0×2.0

25m2/

 

 

잣 나 무

3.0×1.5

16m2/

 

 

잣 나 무

2.5×1.2

16m2/

 

 

조 릿 대

0.4×0.2

6/m2

 

 

조 팝 나 무

0.8×0.4

4/m2

 

 

중 국 단 풍

3.5×R10

16m2/

 

 

중 국 단 풍

3.0×R7

16m2/

 

 

참 나 무

3.0×R10

16m2/

 

 

참 나 무

3.0×R8

12m2/

 

 

층 층 나 무

2.5×B5

16m2/

 

 

화 살 나 무

1.4×0.4

4/m2

 

 

황 매 화

1.2×4

4/m2

 

 

회 화 나 무

4.5×R10

16m2/

 

 

회 화 나 무

3.5×R6

9m2/

 

 

 

※ 기준이 없는 수종은 유사수종 규격을 참조하여 식재밀도 결정

 

휴게소

 

장 소

식재개념

설 계 지 침

설 계 기 준

본선분리

녹 지 대

조화식재

차폐식재

본선과 휴게소 사이의 분리대는 차폐식재방음식재

상록낙엽교목을 주로 하여 배식

건물주위

조화식재

건물주위는 주변공간과 조화되도록 식재

침엽활엽상록낙엽교목관목류로 조화식재

주 차 장

및 보도

녹음식재

차량 및 이용객에게 녹음 제

계절감을 느낄수 있도록 활엽수목 활용

낙엽활엽교목 위주로 식재

 

 

 

 

 

 

휴 게 소

진출입부

유도식재

가감속 구간에는 유도식재로 시계를 좁혀 운전자에게 감속을 알릴 수 있도록 식재

상록침엽교목류 및 낙엽 활엽교목류 식재

 

 

외 곽

침입방지식재

휴게소 부지내 및 본선으로의 출입을 방지하는 식재

상록낙엽관목으로 열식

(생울타리 조성)

녹 지 대

편익시설물

정적인 공간에 편익시설물 및 옥외 휴게공간 조성

식수율 710%이상

이용객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휴게공간 및 시설물 별도 구

 

영 업 소

 

장 소

식재개념

설 계 지 침

설 계 기 준

영 업 소

주 변

경관조화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경관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

건물 전면부는 톨게이트 조망 가능한 식재

공해에 강하며 지역의 관문으로 대표수종 도입

건축법의 의무조경 수량 범위안에서 조경

편익시설물 설치

부지 전면부는 톨부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식재(상록낙엽화목관 목류)

휴게시설 및 간단한 운동시설 배치

정적인 공간감 조성

 

 

녹음수 식재

(잔디붙임 1/2줄떼)

 

 

영 업 소

진출입부

지표식재

유도식재

이용차량의 일시적인 정차기능 유도

영업소 특유의 지역성 예고 및 차선유도

지표성이 강한 교목 열식(68m/)

 

 

 

 

 

터 널

 

장 소

식재개념

설 계 지 침

설 계 기 준

터널입구

좌 우 변

명암순응식재

경관조화식재

급격한 변화에 따른 명암 순응을 위한 교목류 식재

터널 주위 비탈면 차폐 경관조화

 

 

상록낙엽교목 23열 군식하되 지형조건 변화에 따라 전방 200m이상부터 열식처리

기존 식생과의 조화 및 비탈면 보호식재

터 널

상 단 부

비탈면보호식재

차 폐 식 재

터널 상단의 비탈면 보호 및 경관식재

터널 상단부 중저목 식재로 입구 보호

 

 

 

 

갱구부위에 관목을 군식하여 낙석방지

터널 상단부 녹화를 위한 경관식재

주변 수림대와 조화되도록 교목류혼식(34)

터 널

분 리 대

명암순응식재

경 관 식 재

분리대의 넓이와 거리에 따라서 명암조절 및 경관조화식재

중저목교목의 혼합군식으로 스카이라인 형성

하목 관목군식 처리

 

버스정류장

 

장 소

식재개념

설 계 지 침

설 계 기 준

진출입부

유도식재

지표식재

정류장 전후 가감속 구간 지표기능

 

 

이용자에게 지표성이 강한 교목 열식 및 주변 군식 처리

(68m/, 2열 교호)

대 합 실

주 변

녹음식재

완충식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휴식기능 제공

계절적 변화에 따른 녹음수 식재

녹음효과를 위한 지하고 2.0m이상의 낙엽교목식재

 

 

 

 

 

노 선

 

장 소

식재개념

설 계 지 침

설 계 기 준

절 토 부

시 종 점

조화식재

절토부 시종점 여유 공지에 수목 식재로 비탈면 조화

 

 

상록낙엽교목을 주변임상과 유사한 수종으로 적절히 군식

교각차폐

차폐식재

육교주위 구조물 질감완화

육교 구조물의 형태가 주변지형과의 조화시는 식재지양

불량지구 수목식재로 차폐

노출되는 구조물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상록 교목으로 군식

구조물과 거리 34m이격식재

연 도

주거구간

방음식재

차폐식재

방음수림대 설치로 생활 환경 보호

방음벽 좌우측 식재

방음벽 후면 식재

 

 

 

 

 

 

 

 

 

 

 

 

 

 

 

 

방음벽 좌우측 50100m 교목류 식재(1/3m×2열 교호)

방음벽 후면식재

방음벽 미설치 구간은 수음점 가까이에 지엽이 치밀한 상록교목으로 군식(수음점과의 거리 2배이상)

교목은 2열 식재전면은 관목 열식

반사형 방음벽은 담쟁이로 녹화

곡선외측

유도식재

곡률반경이 짧은 구간은 고밀도식재길어질수록 저밀도 식재

가급적 단일종으로 식재

수벽식재 지양

 

 

 

 

 

 

성토고 2m이하지역 대관목이나 소교목 식재

성토고 24m지역 중교목 식재간격은 3m이상열간격은 1m이상유지

성토고 4m이상지역 교목식재 식재간격은 6m이상 열간격은 1.5m이상 유지

공 한 지

 

 

직원 식목일 행사시 녹화할수 있도록 식재지양

 

 

 

 

■ 수목선정기준

 

가. 기본방향

1) 식물천연분포 및 인위적인 식재분포상 중남부 평야지 및 산악지역임을 감안하여 환경인자를 고려한 수종선정

2) 주변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주위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를 위한 기존 수림과의 조화수종을 선택하되,

    이러한 점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환경내성이 강한 수종을 선정

3) 고속도로 식재 기능면에서 설계 목적에 부합되는 수종 선정

4) 이식이 용이하고 활착, 생장이 양호한 수종 선정

5) 구입이 용이한 수종 선정

6)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 즉 관리의 손질이 적고 전정이 용이한 것이나, 도장지에 의한 수형의 변화가 적은 수종

7) 고속도로 성격상 여러지역을 통과하므로 그 지역 향토수종 선정

8) 자체 운영 묘포장 생산수목 및 발생수목 최대한 활용

 

 

나. 기능식재별 수종 선정

 

1) 교통공학적 기능

가) 유도식재

① 수목 선정시 고려사항

- 상록, 낙엽교목 및 관목류가 적합

- 내공해성과 병충해에 강한 것

- 주변 경관의 식생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를 지닐 것

- 수형이 아름다운 것

② 수종

- 상록교목 : 잣나무

- 낙엽교목 : 회화나무, 산벚나무

- 낙엽관목 : 병꽃나무, 낙상홍

③ 수종

- 상록교목 : 개잎갈나무

- 낙엽교목 :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산벚나무, 느릅나무

- 낙엽관목 : 광나무, 개나리, 쥐똥나무

나) 녹음식재

① 선정시 고려사항

-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수종

- 낙엽교목 적합

- 단풍과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

- 향기가 좋은 수종

- 병충해에 강한 수종

- 녹음효과가 뛰어난 수종

② 중부지역 수종

- 낙엽교목 : 버즘나무, 느티나무

- 화 목 류 : 왕벚나무

③ 남부지역 수종

- 낙엽교목 : 느티나무, 은행나무

- 화 목 류 : 배롱나무, 자귀나무, 산벚나무

 

2) 경관조성 기능

가) 차폐식재

① 수목 선정시 고려사항

- 상록교목 및 관목류, 낙엽관목류가 적합

- 하지가 높지않고, 수간이 조밀할 것

- 내음성이 강하며 맹아력이 강할 것

- 급경사에 잘 견딜 것

② 수종

- 상록교목 : 느티나무, 은행나무, 느릅나무, 중국단풍, 회화나무

- 낙엽관목 : 개나리, 낙상홍, 덩굴장미

③ 남부지역 수종

- 상록교목 : 가시나무, 잣나무

- 낙엽교목 : 느티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버즘나무, 마가목

- 낙엽관목 : 개나리, 광나무

 

나) 조화식재

① 수목 선정시 고려사항

- 상록, 낙엽교목 및 관목류, 화목류, 지피류 등이 적합

- 내공해성, 내건성이 강할 것

- 이식이 용이한 심근성 수종일 것

- 맹아력과 수세 회복력이 강할 것

- 가능한 수형이 아름답고 계절 감각을 부각시킬 것

② 중부지역 수종

- 상록교목 : 잣나무, 젓나무, 소나무

- 낙엽교목 : 가중나무, 산딸나무, 메타세쿼이아, 느릅나무, 산수유, 배롱나무 청단풍, 홍단풍, 은행나무, 이팝나무

- 낙엽관목 : 영산홍, 개쉬땅나무, 낙상홍, 개나리 무궁화

③ 남부지역 수종

- 상록교목 : 가시나무

- 상록관목 : 광나무, 동백나무, 아왜나무

- 낙엽교목 : 느티나무, 배롱나무, 감나무, 산벚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마가목, 산수유, 자귀나무, 이팝나무, 상수리나무

- 낙엽관목 : 피라칸사, 조팝나무

 

다) 지표식재

① 수목 선정시 고려사항

- 지방색이 뚜렷한 향토수종

- 수형, 수피 등 나무의 특징적인 요소가 강한 수종의 군식

- 대형목을 이식 식재하거나 대형목이 될 소지가 있는 수종

② 중부지역 수종

- 상록교목 : 소나무, 잣나무

- 낙엽교목 :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 단풍나무, 회화나무

③ 남부지역 수종

- 상록교목 : 소나무, 개잎갈나무

- 낙엽교목 : 은행나무, 배롱나무, 감나무

 

 

 도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

 

도별

나 무

비 고

서 울

개 나 리

은 행 나 무

 

 

부 산

동 백

동 백

 

 

대 구

백 목 련

잣 나 무

 

 

인 천

장 미

목 백 합

 

 

광 주

철 쭉

은 행 나 무

 

 

대 전

백 목 련

목 백 합

 

 

강 원

철 쭉

잣 나 무

 

 

경 기

개 나 리

은 행 나 무

 

 

충 북

백 목 련

느 티 나 무

 

 

충 남

국 화

능 수 버 들

 

 

전 북

백 일 홍

은 행 나 무

 

 

전 남

동 백

왕 대 나 무

 

 

경 북

백 일 홍

느 티 나 무

 

 

경 남

장 미

느 티 나 무

 

 

제 주

영 산 홍

녹 나 무

 

 

 

 

※ 도면작성 요령

    - 규 격 수고(H), 수폭(W), 흉고(B), 근경(R)

    - 각 수종별 수량수목명규격 표현기법 예

 

 

45 - 소나무( H3.0 × R10 )

70 - 산벚나무 ( H3.0 × B8)

100 - 조팝나무 ( H0.8 × W0.4 )

 

별첨 2

‘97 조경공사비 단비표

 

구 분

단 위

조경공사비(천원)

비 고

J . C

개 소

중 부

남 부

610,000

470,000

 

 

 

 

I . C

개 소

중 부

남 부

340,000

300,000

 

 

 

 

S . A()

10,000평 이상

개 소

중 부

남 부

600,000

 

 

 

 

S . A()

5,00010,000

개 소

중 부

남 부

450,000

460,000

 

 

 

 

S . A()

5,000평 미만

개 소

중 부

남 부

200,000

180,000

 

 

 

 

T . G

개 소

중 부

180,000

 

 

 

 

T . N

개 소

중 부

260,000

 

 

 

 

지 사

개 소

중 부

250,000

 

 

 

 

노 선

KM

()

남 부

40,000

 

 

 

 

잔디붙임(평떼)

M2

 

 

4.6

 

 

 

 

잔디붙임(1/2줄떼)

M2

 

 

3.5

 

 

 

 

잔디붙임(1/3줄떼)

M2

 

 

3.1

 

 

 

 

 

 

별첨 3

조 경 수 목 단 가 (예시)

 

97 가격정보물가정보물가자료관련

 

성 상

수 목 명

규 격

단가()

비 고

상록교목

 

 

소 나 무

H5.0 * R20

573,000

 

 

소 나 무

H4.0 * R15

395,000

 

 

소 나 무

H3.0 * R10

240,000

 

 

스트로브잣

H3.0 * R1.5

56,000

 

 

스트로브잣

H2.5 * R1.2

41,000

 

 

잣 나 무

H3.0 * R1.5

39,000

 

 

잣 나 무

H2.5 * R1.2

28,000

 

 

낙엽교목

 

 

꽃 사 과

H2.5 * R8

83,000

 

 

느 티 나 무

H4.0 * R20

838,000

 

 

느 티 나 무

H4.0 * R15

450,000

 

 

느 티 나 무

H4.0 * R12

236,000

 

 

느 티 나 무

H3.5 * R10

164,000

 

 

단 풍 나 무

H2.5 * R8

98,000

 

 

단 풍 나 무

H3.0 * R10

174,000

 

 

대 추 나 무

H3.0 * R6

51,000

 

 

대 추 나 무

H2.5 * R4

23,000

 

 

때 죽 나 무

H3.0 * R10

179,000

 

 

때 죽 나 무

H2.5 * R8

111,000

 

 

마 가 목

H3.0 * R7

157,000

 

 

마 가 목

H2.5 * R5

63,000

 

 

메타세쿼이아

H4.0 * R10

219,000

 

 

메타세쿼이아

H3.5 * R8

143,000

 

 

모감주나무

H3.0 * R8

121,000

 

 

모감주나무

H2.5 * R4

36,000

 

 

모 과 나 무

H3.5 * R10

146,000

 

 

모 과 나 무

H3.0 * R5

69,000

 

 

무 궁 화

H2.5 * R5

34,000

 

 

※ 단가 = 수목단가식재인건비버팀목유기질비료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성 상

수 목 명

규 격

단가()

비 고

납엽관목

 

 

물푸레나무

H3.0 * R6

60,000

 

 

박태기나무

H1.8 * W0.8

17,000

 

 

박태기나무

H1.5 * W0.6

12,000

 

 

배 롱 나 무

H3.5 * R15

628,000

 

 

배 롱 나 무

H3.0 * R10

222,000

 

 

배 롱 나 무

H2.5 * R5

63,000

 

 

복자기나무

H3.0 * R8

133,000

 

 

복자기나무

H2.5 * R6

59,000

 

 

산 딸 나 무

H2.5 * R7

75,000

 

 

산 딸 나 무

H2.0 * R5

33,000

 

 

산 벚 나 무

H3.0 * R8

123,000

 

 

산 벚 나 무

H2.5 * R6

86,000

 

 

산 수 유

H2.5 * R8

146,000

 

 

산 수 유

H2.5 * R6

93,000

 

 

살 구 나 무

H3.0 * R8

64,000

 

 

살 구 나 무

H2.5 * R6

39,000

 

 

상수리나무

H3.0 * R10

192,000

 

 

상수리나무

H3.0 * R8

144,000

 

 

상수리나무

H2.5 * R6

83,000

 

 

수수꽃다리

H2.5 * W1.5

43,000

 

 

수수꽃다리

H2.0 * W1.0

29,000

 

 

수수꽃다리

H1.5 * W0.6

14,000

 

 

왕 벚 나 무

H4.0 * B15

505,000

 

 

왕 벚 나 무

H3.0 * B8

105,000

 

 

은 행 나 무

H4.0 * B25

857,000

 

 

은 행 나 무

H4.0 * B20

551,000

 

 

은 행 나 무

H4.0 * B15

364,000

 

 

은 행 나 무

H3.5 * B10

184,000

 

 

은 행 나 무

H3.0 * B8

124,000

 

 

 

 

성 상

수 목 명

규 격

단가()

비 고

납엽관목

 

 

이 팝 나 무

H3.5 * R8

108,000

 

 

이 팝 나 무

H3.0 * R6

65,000

 

 

자 귀 나 무

H3.0 * R10

127,000

 

 

자 귀 나 무

H2.5 * R6

48,000

 

 

자 작 나 무

H3.0 * R6

75,000

 

 

자 작 나 무

H2.5 * R5

37,000

 

 

중 국 단 풍

H3.0 * R7

56,000

 

 

중 국 단 풍

H2.5 * R5

30,000

 

 

층 층 나 무

H3.0 * R6

53,000

 

 

층 층 나 무

H2.5 * R5

42,000

 

 

팔 배 나 무

H3.0 * R6

51,000

 

 

회 화 나 무

H4.0 * R8

85,000

 

 

회 화 나 무

H3.5 * R6

50,000

 

 

회 화 나 무

H3.0 * R5

31,000

 

 

둥 근 주 목

H0.3 * W0.3

13,000

 

 

개 나 리

H1.2 * 5

8,000

 

 

개쉬땅나무

H1.2 * W0.4

12,000

 

 

말 발 도 리

H1.2 * W0.4

9,000

 

 

산 철 쭉

H0.5 * W0.4

5,000

 

 

영 산 홍

H0.4 * W0.5

6,000

 

 

자 산 홍

H0.5 * W0.4

4,800

 

 

조 팝 나 무

H0.8 * W0.4

6,000

 

 

좀작살나무

H1.2 * W0.4

9,000

 

 

진 달 래

H0.5 * W0.5

4,400

 

 

화 살 나 무

H1.0 * W0.4

10,000

 

 

흰말채나무

H1.0 * W0.4

5,400

 

 

흰 철 쭉

H0.4 * W0.5

6,000

 

 

 

 

성 상

수 목 명

규 격

단가(

비 고

잔 디

 

 

잔 디

1/2 줄떼

3,500

 

 

잔 디

1/3 줄떼

3,100

 

 

시 설 물

사각정자

H3050 * W3600

3,230,000

 

 

평 의 자

H400 * L1800

156,000

 

 

휴 지 통

ø600 * H950

281,000

 

 

윗몸일으키기

H500 * L2240

947,000

 

 

다리들어올리기

H550 * L1800

1,189,000

 

 

경 계 석

150*150*1000

16,000

 

 

경관석놓기

130*100*70

743,000

 

 

 

※ ① 명시되지 않은 수목 및 시설물은 가격정보물가정보물가자료의 가격 참조

   ② 식재품 인건비 산출

   ③ 버팀목 가격표 참고

   ④ 유기질비료 시여기준표 참고하여 일위대가 금액을 산출적용함.

 

버 팀 목 설 치 기 준

 

유 형

설 치 기 준

비 고

단가(

낙 엽 수

상 록 수

삼각대형

흉고 20cm이상

수고 5m 이상

S.A, T.G :

방부버팀목

9,563

방부대형

근경 25cm이상

근경 25cm이상

기타지역 :

비계목버팀목

66,105

삼각 A

방부 B

흉고 10cm이상

근경 15cm이상

수고 4m이상

근경 15cm이상

6,418

27,500

이각 A

방부이각

흉고 6cm이상

근경 8cm이상

수고 3m이상

근경 8cm이상

3,161

8,590

이각 B

방부일각

수고 2m이상

수고 2m이상

1,472

4,000

 

유기질비료 시여 기준

 

구 분

수고(m)

흉고직경(cm)

근원직경(cm)

시비량(KG)

비 고

교 목

 

 

1.0 이하

 

 

 

 

2

 

 

1.12.5

 

 

 

 

4

 

 

2.63.5

34

이하

6

 

 

3.65.0

56

68

12

 

 

5.16.0

710

915

20

 

 

6.17.0

1115

1620

30

 

 

7.0 이상

16 이상

21 이상

45

 

 

관 목

0.3 이하

 

 

 

 

0.5

 

 

0.40.9

 

 

 

 

1.0

 

 

1.0

 

 

 

 

1.5

 

 

1.11.5

 

 

 

 

2.0

 

 

초화류

 

 

 

 

0.05

 

 

만 경 류

담쟁이

 

 

 

 

2

생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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