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매뉴얼 02_인허가실무편람(개정판)_제 4장_도로구역 결정 협의 구비서류
2020.01.17 15:43
4. 도로구역 결정 협의 구비서류
4-1 구성내용
(1) 위치도
지형도(S=1:25,000) 원도 사용
표기내용 : J.C, I.C, 요금소, 휴게소, 터널구조물, 장대교, 지명, 축척,
연장 : 시종점 STA, 북방향, 공구별 종합하여 되도록 A4폭으로
(2)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과업지시서에 따라)
∙○○~○○간 도로확장공사(국도 과업지시서에 따라)
○ 사업의 목적
∙○○○역의 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
∙○○권 ○○○○수요 증가 대비
∙○○고속도로와 연계를 강화하여 수용효율 극대화
○ 사업위치
∙시 점 : ○○○도 ○○군 ○○면 ○○리
∙종 점 : ○○시 ○○구 ○○동
○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사장(고속도로일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국도일 경우)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년월일 : 년 월 일
○ 사업의 개요
∙연 장 : km
∙폭 원 : 일반구간 ~ 차로(23.4km)
○ 토 공
∙흙깎기 : m2
∙흙쌓기 : m2
○ 배수공
∙횡단배수관 : m/ 개소
∙횡단배수암거 : m/ 개소
∙통 로 암 거 : m/ 개소
○ 구조물공
∙소교량(L<100m) : m/ 개소
∙장대교(L≥100m) : m/ 개소
∙보강토 : m/ 개소
○ 포장공
∙동상방지층 : m3
∙보조기층 : m3
∙린콘크리트 : m3
∙표 층 : m3
∙아스콘표층 : m3
∙아스콘기층 : m3
○ 터널공
∙○○방향 : m/ 개소
∙○○방향 : m/ 개소
○ 부대공
∙중앙분리대 : m
∙방음벽 : m/ 개소
∙가드레일 : m
∙표지판 : 개소
∙낙석방지책 : m/ 개소
○ 출입시설
∙J.C : J.C
∙I.C : I.C
○ 부대시설
∙○○휴게소
∙○○IC 영업소
∙BP장, 현장사무실(○공구) : ○○군 ○○읍 ○○리( m2)
∙BP장, 현장사무실(○공구) : ○○시 ○○면 ○○리( m2)
※ 주)보전임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내 부대시설 없음
○ 편입용지 : 필지/ m2
(3) 자금계획서
○ 고속도로일 경우(한국도로공사 “예”)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배 정 계 획 |
||
총 사 업 비 |
○○○○년 |
2003년 이후 |
|
|
|
○ 예산항목
관 |
항 |
목 |
고정자산 |
유형자산 |
유료도로 관리권(도로건설) |
○ 국도일 경우(지방국토관리청 “예”)
가. 자금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용 지 비 |
|
|
|
공 사 비 |
|
|
|
계 |
|
|
|
나. 용지비 소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토 지 보 상 |
|
|
|
지장물 보상 |
|
|
|
계 |
|
|
|
다. 연차별 투입게획(용지비 부분)
계 |
기투자 |
2003 |
2004 |
2005 |
2006 |
|
|
|
|
|
|
○ 재원조달계
∙사업명
※ 주) 편입용지 보상비 산출은 예상이며, 공시지가의 3배로 하여 보상비의 적정기 한다.
○ 세부시설계획(공사비) (단위 : 원)
공 종 별 |
시 설 규 모 |
소 요 액 |
비 고 |
|
토 공 |
흙 깎 기 |
|
|
|
흙 쌓 기 |
|
|
|
|
기 타 |
1식 |
|
|
|
배 수 공 |
측 구 공 |
|
|
|
배수관공 |
|
|
|
|
암 거 공 |
|
|
|
|
옹 벽 공 |
|
|
|
|
기 타 |
1식 |
|
|
|
구조물공 |
교 량 공 |
17개소/ m |
|
자재대 포함 |
포 장 공 |
표 층 |
|
|
|
기 층 |
|
|
|
|
보조기층 |
|
|
|
|
기 타 |
1식 |
|
|
|
교 통 안 전 시 설 공 |
1식 |
|
|
|
부 대 공 |
1식 |
|
자재대 포함 |
|
순 공 사 비 계 |
|
|
|
○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1996. 7. 23>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1. 사업개요
○ 노 선 명 :
○ 위 치 :
○ 연 장 : km(폭 : m, 차로수 : 차로)
사업구분(2→4차로 확장, 2차로신설, 4차로신설, 노선개량)
※ 해당란에 ○표
○ 주요구조물 : 교량 100m 이상 개소/ m, 터널 개소/ m
인터체인지 개소, 주요시설물 : 개소
○ 사업효과
○ 총사업비 : 백만원
- 공사비 백만원
- 용지비 백만원
- 감리비 백만원
- 부대비 백만원
2. 지방비 부담 소요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
지방비 부담액 |
부담비율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
|
|
|
|
|
30300-24711보 210mm×297mm
96.5.30제정 (인쇄용지(2급)60g/m2)
(4) 편입용지 집계표
해당 단위별 작성 → 양식참조
(5) 편입용지 조서
지적도 → 편입이 되는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추출
등기부등본 → 편입이 되는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재
토지대장등본 → 편입이 되는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확인
※ 미등기는 토지대장으로 기재
토지대장에서 면적이(지적면적<편입면적)일 때 재확인하고 비고란에 면적 “상이”로 기재, 미등기 또는 미등록(토지대장) → 양식참조
(6) 편입용지도
○ 편입용지경계선(한국도로공사 방침)
- 성 토 부 :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1m 용지폭으로 함.
- 절 토 부 :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2m 용지폭으로 함.
- 부체도로 : 측구 및 비탈면 끝
○ 교량구간 개선 용지 경계선
- 교량높이 : ≥ 20m → 교량 끝에서 10m 용지폭으로 함.
< 20m → 교량 끝에서 5m 용지폭으로 함.
○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 교차부는 순폭원으로 함.
○ 시가지 또는 기존 건물 밀집지역
성토부, 절토부 : 시설물 끝에서 1m 용지폭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 도로구역 변경시 용지경계선 표기(확장공사 계량)
“예”
|
→ 도로구역 경계선(굵은 실선) |
|
|
|
→ 당초 도로구역 경계선(굵은 점선) |
|
|
|
→ 당초 도로구역 경계선(굵은 점선) |
|
|
|
→ 도로구역 경계선(굵은 실선) |
|
(7) 사업계획 평면도
종평면도를 사용
※ 협의서류표 작성(예)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 구비서류
2003. 3
건 설 교 통 부 (한국도로공사) |
|
○○~○○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 구비서류
2003. 3
건 설 교 통 부 ○○지방국토관리청 |
전체 편입용지 집계표
구 분 |
계 |
필지 / 면적(m2) |
|
계 |
/ |
전 |
/ |
답 |
/ |
임 야 |
/ |
대 지 |
/ |
도 로 |
/ |
하 천 |
/ |
구 거 |
/ |
제 방 |
/ |
유 지 |
/ |
과 수 원 |
/ |
묘 지 |
/ |
목 장 |
/ |
잡 종 지 |
/ |
학 교 용 지 |
/ |
수 도 |
/ |
철 도 |
/ |
기 타 |
/ |
편 입 용 지 집 계 표 ○○군 ○○면 ○○리
구 분 |
계 |
국 유 지 |
사 유 지 |
비 고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
계 |
/ |
/ |
/ |
|
전 |
/ |
/ |
/ |
|
답 |
/ |
/ |
/ |
|
임 야 |
/ |
/ |
/ |
|
대 지 |
/ |
/ |
/ |
|
도 로 |
/ |
/ |
/ |
|
하 천 |
/ |
/ |
/ |
|
구 거 |
/ |
/ |
/ |
|
제 방 |
/ |
/ |
/ |
|
유 지 |
/ |
/ |
/ |
|
과 수 원 |
/ |
/ |
/ |
|
묘 지 |
/ |
/ |
/ |
|
목 장 |
/ |
/ |
/ |
|
잡 종 지 |
/ |
/ |
/ |
|
학 교 용 지 |
/ |
/ |
/ |
|
수 도 |
/ |
/ |
/ |
|
철 도 |
/ |
/ |
/ |
|
기 타 |
/ |
/ |
/ |
|
국유지 편입용지 집계표
구 분 |
계 |
필지 / 면적(m2) |
|
계 |
/ |
전 |
/ |
답 |
/ |
임 야 |
/ |
대 지 |
/ |
도 로 |
/ |
하 천 |
/ |
구 거 |
/ |
제 방 |
/ |
유 지 |
/ |
과 수 원 |
/ |
묘 지 |
/ |
목 장 |
/ |
잡 종 지 |
/ |
학 교 용 지 |
/ |
수 도 |
/ |
철 도 |
/ |
기 타 |
/ |
사유지 편입용지 집계표
구 분 |
계 |
필지 / 면적(m2) |
|
계 |
/ |
전 |
/ |
답 |
/ |
임 야 |
/ |
대 지 |
/ |
도 로 |
/ |
하 천 |
/ |
구 거 |
/ |
제 방 |
/ |
유 지 |
/ |
과 수 원 |
/ |
묘 지 |
/ |
목 장 |
/ |
잡 종 지 |
/ |
학 교 용 지 |
/ |
수 도 |
/ |
철 도 |
/ |
기 타 |
/ |
[ 예 ]
전체 편입용지 집계표
구 분 |
계 |
○○○도 ○○군 |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
계 |
286 |
/20,442 |
2 |
/171 |
77 |
/3,696 |
22 |
/1,365 |
104 |
/6,492 |
1 |
/6 |
36 |
/1,974 |
7 |
/206 |
전 |
49 |
/2,666 |
|
|
9 |
/364 |
8 |
/231 |
23 |
/1,574 |
|
|
1 |
/76 |
|
|
답 |
134 |
/6,110 |
|
|
40 |
/1,689 |
4 |
/97 |
58 |
/2,534 |
|
|
26 |
/1,608 |
|
|
임야 |
53 |
/9,238 |
1 |
/145 |
16 |
/1,311 |
8 |
/759 |
6 |
/1,920 |
1 |
/6 |
2 |
/140 |
2 |
/22 |
대지 |
1 |
/29 |
|
|
|
|
|
|
1 |
/29 |
|
|
|
|
|
|
도로 |
27 |
/1,838 |
1 |
/26 |
4 |
/139 |
1 |
/255 |
12 |
/344 |
|
|
2 |
/48 |
5 |
/184 |
구거 |
16 |
/392 |
|
|
6 |
/137 |
|
|
4 |
/91 |
|
|
4 |
/71 |
|
|
하천 |
3 |
/96 |
|
|
1 |
/37 |
|
|
|
|
|
|
1 |
/31 |
|
|
유지 |
1 |
/31 |
|
|
|
|
|
|
|
|
|
|
|
|
|
|
제방 |
1 |
/19 |
|
|
1 |
/19 |
|
|
|
|
|
|
|
|
|
|
과수원 |
|
|
|
|
|
|
|
|
|
|
|
|
|
|
|
|
공장 |
|
|
|
|
|
|
|
|
|
|
|
|
|
|
|
|
목장 |
|
|
|
|
|
|
|
|
|
|
|
|
|
|
|
|
학교용지 |
|
|
|
|
|
|
|
|
|
|
|
|
|
|
|
|
철도 |
|
|
|
|
|
|
|
|
|
|
|
|
|
|
|
|
묘지 |
|
|
|
|
|
|
|
|
|
|
|
|
|
|
|
|
수도 |
|
|
|
|
|
|
|
|
|
|
|
|
|
|
|
|
잡종지 |
1 |
/23 |
|
|
|
|
1 |
/23 |
|
|
|
|
|
|
|
|
종교 |
|
|
|
|
|
|
|
|
|
|
|
|
|
|
|
|
염전 |
|
|
|
|
|
|
|
|
|
|
|
|
|
|
|
|
공원 |
|
|
|
|
|
|
|
|
|
|
|
|
|
|
|
|
체육 |
|
|
|
|
|
|
|
|
|
|
|
|
|
|
|
|
유원지 |
|
|
|
|
|
|
|
|
|
|
|
|
|
|
|
|
사적지 |
|
|
|
|
|
|
|
|
|
|
|
|
|
|
|
|
광천지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예 ]
국유지 편입용지 집계표
구 분 |
계 |
○○○도 ○○군 |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
계 |
27 |
/1,026 |
1 |
/26 |
7 |
/197 |
1 |
/255 |
7 |
/216 |
|
|
7 |
/150 |
1 |
/61 |
전 |
|
|
|
|
|
|
|
|
|
|
|
|
|
|
|
|
답 |
|
|
|
|
|
|
|
|
|
|
|
|
|
|
|
|
임야 |
|
|
|
|
|
|
|
|
|
|
|
|
|
|
|
|
대지 |
|
|
|
|
|
|
|
|
|
|
|
|
|
|
|
|
도로 |
12 |
/654 |
1 |
/26 |
4 |
/139 |
1 |
/255 |
3 |
/125 |
|
|
2 |
/48 |
1 |
/61 |
구거 |
12 |
/276 |
|
|
2 |
/21 |
|
|
4 |
/91 |
|
|
4 |
/71 |
|
|
하천 |
3 |
/96 |
|
|
1 |
/37 |
|
|
|
|
|
|
1 |
/31 |
|
|
유지 |
|
|
|
|
|
|
|
|
|
|
|
|
|
|
|
|
제방 |
|
|
|
|
|
|
|
|
|
|
|
|
|
|
|
|
과수원 |
|
|
|
|
|
|
|
|
|
|
|
|
|
|
|
|
공장 |
|
|
|
|
|
|
|
|
|
|
|
|
|
|
|
|
목장 |
|
|
|
|
|
|
|
|
|
|
|
|
|
|
|
|
학교용지 |
|
|
|
|
|
|
|
|
|
|
|
|
|
|
|
|
철도 |
|
|
|
|
|
|
|
|
|
|
|
|
|
|
|
|
묘지 |
|
|
|
|
|
|
|
|
|
|
|
|
|
|
|
|
수도 |
|
|
|
|
|
|
|
|
|
|
|
|
|
|
|
|
잡종지 |
|
|
|
|
|
|
|
|
|
|
|
|
|
|
|
|
종교 |
|
|
|
|
|
|
|
|
|
|
|
|
|
|
|
|
염전 |
|
|
|
|
|
|
|
|
|
|
|
|
|
|
|
|
공원 |
|
|
|
|
|
|
|
|
|
|
|
|
|
|
|
|
체육 |
|
|
|
|
|
|
|
|
|
|
|
|
|
|
|
|
유원지 |
|
|
|
|
|
|
|
|
|
|
|
|
|
|
|
|
사적지 |
|
|
|
|
|
|
|
|
|
|
|
|
|
|
|
|
광천지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예 ]
사유지 편입용지 집계표
구 분 |
계 |
○○○도 ○○군 |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면 ○○리 |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
계 |
259 |
/19,416 |
1 |
/145 |
70 |
/3,499 |
21 |
/1,110 |
97 |
/6,276 |
1 |
/6 |
29 |
/1,824 |
6 |
/145 |
전 |
49 |
/2,666 |
|
|
9 |
/364 |
8 |
/231 |
23 |
/1,574 |
|
|
1 |
/76 |
|
|
답 |
134 |
/6,110 |
|
|
40 |
/1,689 |
4 |
/97 |
58 |
/2,534 |
|
|
26 |
/1,608 |
|
|
임야 |
53 |
/9,238 |
1 |
/145 |
16 |
/1,311 |
8 |
/759 |
6 |
/1,920 |
1 |
/6 |
2 |
/140 |
2 |
/22 |
대지 |
1 |
/29 |
|
|
|
|
|
|
1 |
/29 |
|
|
|
|
|
|
도로 |
15 |
/1,184 |
|
|
|
|
|
|
9 |
/219 |
|
|
|
|
4 |
/123 |
구거 |
4 |
/116 |
|
|
4 |
/116 |
|
|
|
|
|
|
|
|
|
|
하천 |
|
|
|
|
|
|
|
|
|
|
|
|
|
|
|
|
유지 |
1 |
/31 |
|
|
|
|
|
|
|
|
|
|
|
|
|
|
제방 |
1 |
/19 |
|
|
1 |
/19 |
|
|
|
|
|
|
|
|
|
|
과수원 |
|
|
|
|
|
|
|
|
|
|
|
|
|
|
|
|
공장 |
|
|
|
|
|
|
|
|
|
|
|
|
|
|
|
|
목장 |
|
|
|
|
|
|
|
|
|
|
|
|
|
|
|
|
학교용지 |
|
|
|
|
|
|
|
|
|
|
|
|
|
|
|
|
철도 |
|
|
|
|
|
|
|
|
|
|
|
|
|
|
|
|
묘지 |
|
|
|
|
|
|
|
|
|
|
|
|
|
|
|
|
수도 |
|
|
|
|
|
|
|
|
|
|
|
|
|
|
|
|
잡종지 |
1 |
/23 |
|
|
|
|
1 |
/23 |
|
|
|
|
|
|
|
|
종교 |
|
|
|
|
|
|
|
|
|
|
|
|
|
|
|
|
염전 |
|
|
|
|
|
|
|
|
|
|
|
|
|
|
|
|
공원 |
|
|
|
|
|
|
|
|
|
|
|
|
|
|
|
|
체육 |
|
|
|
|
|
|
|
|
|
|
|
|
|
|
|
|
유원지 |
|
|
|
|
|
|
|
|
|
|
|
|
|
|
|
|
사적지 |
|
|
|
|
|
|
|
|
|
|
|
|
|
|
|
|
광천지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예 ]
편 입 용 지 집 계 표
○○○도 ○○군 ○○면 ○○리
구 분 |
계 |
국 유 지 |
사 유 지 |
비 고 |
||||||
필지 / 면적(m2) |
필지 / 면적(m2) |
필지 / 면적(m2) |
||||||||
계 |
2 |
/ |
171 |
1 |
/ |
26 |
1 |
/ |
145 |
|
전 |
|
/ |
|
|
/ |
|
|
/ |
|
|
답 |
|
/ |
|
|
/ |
|
|
/ |
|
|
임야 |
1 |
/ |
145 |
|
/ |
|
1 |
/ |
145 |
|
대지 |
|
/ |
|
|
/ |
|
|
/ |
|
|
도로 |
1 |
/ |
26 |
1 |
/ |
26 |
|
/ |
|
|
구거 |
|
/ |
|
|
/ |
|
|
/ |
|
|
하천 |
|
/ |
|
|
/ |
|
|
/ |
|
|
유지 |
|
/ |
|
|
/ |
|
|
/ |
|
|
제방 |
|
/ |
|
|
/ |
|
|
/ |
|
|
과수원 |
|
/ |
|
|
/ |
|
|
/ |
|
|
공장 |
|
/ |
|
|
/ |
|
|
/ |
|
|
목장 |
|
/ |
|
|
/ |
|
|
/ |
|
|
학교용지 |
|
/ |
|
|
/ |
|
|
/ |
|
|
철도 |
|
/ |
|
|
/ |
|
|
/ |
|
|
묘지 |
|
/ |
|
|
/ |
|
|
/ |
|
|
수도 |
|
/ |
|
|
/ |
|
|
/ |
|
|
잡종지 |
|
/ |
|
|
/ |
|
|
/ |
|
|
종교 |
|
/ |
|
|
/ |
|
|
/ |
|
|
염전 |
|
/ |
|
|
/ |
|
|
/ |
|
|
공원 |
|
/ |
|
|
/ |
|
|
/ |
|
|
체육 |
|
/ |
|
|
/ |
|
|
/ |
|
|
유원지 |
|
/ |
|
|
/ |
|
|
/ |
|
|
사적지 |
|
/ |
|
|
/ |
|
|
/ |
|
|
광천지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
지번 |
지목 |
지적 (m2) |
편입면적 (m2) |
실제이용 상황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
지목 |
면적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
지명 |
지 번 |
지 목 |
지적 (m2) |
편 입 |
성 명 |
주 소 |
비고 |
||
분할전 |
분할후 |
공부상 |
실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분할측량후 양식
4-1 (8) 도로구역결정 신청내용
1. 사 업 명 :
2. 사업의 위치
- 시 점 :
- 종 점 :
3. 연 장 : L = km
4. 노 선 폭 : B = m
5. 도로구역결정 세부내역
(필지/면적m2)
지목별 행정구역 |
합 계 |
농지전용 |
하 천 |
임 야 |
기 타 |
○ ○ 면 |
|
|
|
|
|
합 계 |
|
|
|
|
|
※ 보전임지 필지 m2
※ 준보전임지 필지 m2
4-1 (9) 고시서류 작성요령
1. 고시문 : 붙임 서식 참조
2. 관계기관 제출의견 조치계획 : 붙임 서식 참조
3. 도로구역결정(변경) 서류
가. 겉표지 및 목차(예)
중앙고속도로 대구~안동간 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서류
1998.
건 설 교 통 부 |
|
- 목 차 -
1. 위 치 도 2. 도로구역결정(변경)도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4. 편입용지집계표 5. 편입용지조서 |
나.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다. 도로구역결정(변경)도 : 1/1,200 용지도로 하되 편입용지 색칠
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1/5,000도 사용
마. 도면작성 5부~7부 작성(행정구역에 따라 작성)
※ “다, 라”항의 결정도는 상단부 중앙에 “도로구역결정(변경)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명을 표기 하고, 우측 하단부에는 작성자, 확인자,
심사자의 난을 들어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 후 날인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9-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2. 10
건설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
종 류 |
노 선 명 |
구 간 |
규 모 |
주요경과지 |
구역결정이유 |
|
|
|
|
|
|
|
2. 사업시행기간 : ~
3. 설계도서 (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 토지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
나. 공람기간 : ~
4-1 (10) 도로점용허가 구비서류
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개정 1999. 9. 2>
(앞 쪽)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
||||||
뒷면참조 |
|||||||
신청인 |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④점 용 목 적 |
|
||||||
⑤ 점 용 장 소 ․ 면 적 |
|
||||||
⑥점 용 기 간 |
|
⑦ 굴 착 기 간 |
|
||||
⑧ 공 작 물 (시 설) 의 구 조 |
|
||||||
⑨ 공 사 실 시 의 방 법 |
|
||||||
⑩공 사 의 시 기 |
|
||||||
⑪도 로 복 구 방 법 |
|
||||||
⑬ 도 로 의 종 류 |
|
||||||
⑬노 선 명 |
|
||||||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4조 제5항 제8호․제9호 및 제1호의 경우는 1/1,200 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시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
∙고속국도 : 한국도로 공사지부 ∙일반국도 :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 시․군․구(읍․면․동) |
담당부서 |
∙고속도로 : 보수과 ∙국 도 : 관리과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 건설과, 건설관리과 |
30308-01411민 210mm×297mm
'94.10.19승인 (신문용지54g/m2)
수 수 료 |
1천원 |
근거법률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0조제1항) |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 제4호 및 제80조의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 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 제3항 및 영 제24조의4 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⑬란은 국도○○호선 등으로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
특 별 시 |
광역시 및 도 |
건설교통부 |
||||||
접수 |
처리 |
기간 |
접수 |
처리 |
기간 |
접수 |
처리 |
기간 |
|
도로의 일반점용 |
동 |
구 |
5일 (3일) |
구․읍․면 |
시․군 |
5일 (3일) |
지방 국토 관리청
국도 유지 건설 사무소 |
지방 국토 관리청
국도 유지 건설 사무소 |
10일 (5일) |
도로의 일시점용 |
동 |
시 |
2일 |
구․시․읍․면 |
구․시․읍․면 |
2일 |
10일 (5일) |
||
선전탑의 설치 및 아취․ 육교 사용 |
시 |
시 |
4일 (3일) |
시․군 |
시․군 |
4일 (3일) |
4일 (3일) |
||
공작물의 설치 |
구 |
구 |
10일 (5일) |
구․시․군 |
시․도 |
8일 (5일) |
10일 (5일) |
||
도로의 굴착 |
구 |
구 |
10일 (5일) |
구․시․군 |
구․시․군 |
5일 (3일) |
10일 (5일) |
||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 |
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개정 1999. 9. 2>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
①도로의 종류 |
②점용구분 |
③점용(공사) 건 명 |
④점용기간 |
⑤점용목적 |
⑥비 고 |
|
|
|
|
|
|
※ 주 : 1) 점용구분란에는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대책 등을 명시합니다. |
|||||
구비서류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0300-21911민 210mm×297mm
'93.11.11승인 (신문용지54g/m2)
(11) 연결허가 신청등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
2.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연결시 시설물 표기)
3. 사업계획서
4. 평면도 1/1,200도(실시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작성) 시설물의 위치표기,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의 정보 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존도가 있는 경우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도면
5. 종평면도
- 종방향 1/1,200이상 축척으로
- 횡방향 1/100이상 축척으로
- 측점 20미터 간격으로
6. 횡단면도
- 측점보다 1/100이상 축척으로 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기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7. 구조물도
- 구조물 위치 정확한 치수로 표기
8. 부대공사도
- 연결로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9. 용지도 및 용지조서(토지대장)
10. 설계예산서
11. 협의 서류조치결과(서류제출후 검토결과)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도시계획 도로에 테이퍼, 부대시설,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연결로 등으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
폭원이 확폭되게 설치하므로 도로법 제54조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행되며, 도시계획법 제12조2항
제13조에 의하여 도면,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구비서류
- 지적고시요청 구비서류
-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 서류
단, 확폭이 되더라도 도시계획폭원내에 시설이 되면 지적고시(기고시도)면 및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서류 작성 제출
4-2 도로구역(변경)결정 협의 구비서류
도로구역 결정 고시후(편입용지 분할 후)에 작성되는 서류도서임.
○ 구성내용
1. 위치도
당초 결정된 도면에 변경위치 표기
2. 사업계획서
당초 결정된 사항에 변경내용 표기
3. 자금계획서
당초 결정된 사항에 변경내용 표기
4. 편입용지 집계표
편입용지 집계표(추가)..........“예” 양식참조
편입용지 집계표(해제)..........“예” 양식참조
5. 용지조서
편입용지조서.............분할후 추가되는 용지조서 “예” 양식참조
편입용지조서(해제) “예” 양식참조
6. 편입용지도
변경구간에 용지도 작성
"예”
7. 사업계획 평면도
변경설계도(변경구간만 출력)
〔별지서식〕 (앞쪽)
도로등의 연결허가 선청서 |
처리기간 |
||||||||
21일 |
|||||||||
신 청 인 |
① 성 명(명 칭) |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
③주 소 |
|
||||||||
④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
||||||||
⑤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
|
||||||||
⑥도로의 연결지점 |
|
||||||||
⑦사 용 목 적 |
|
||||||||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국도유지건설 사무소 |
|||||||||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
수수료 |
|||||||
없 음 |
|||||||||
|
|
||||||||
30300-33011민 ’99. 7.21승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지방국토관리청 / 국도유지건설 사무소 |
|
신청서 작성 -----------
통 보 ------------- |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제 ↓ ---------------------------------→ 허 가 서 |
4-3 철도 관련 협의 구비서류
▨ 구성내용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4. 용지조서
5. 용지도
6. 사업계획 평면도
4-4 철도법 법조문
철도선로 인접지역의 건축 굴착 공사등의 제한(법 제76조)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철도노선의 상하를 횡단하는 시설공사
2. 건축 공작물등의 설치 증축 또는 개량
3. 토석의 채취 채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식재
4. 철도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의 설치
5. 기타 교통부장관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철도 관련)
○ 제35조(철도와의 교차)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시
2. 건널목에서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3%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지장물과 기존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 방향으로 측정한 길이
(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 차량이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 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km/시간) |
가시구간의 최소길이(m) |
50미만 |
110 |
50이상 70미만 |
160 |
70이상 80미만 |
200 |
80이상 90미만 |
230 |
90이상 100미만 |
260 |
100이상 110미만 |
300 |
110이상 |
350 |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부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5 도로구역(변경) 고시 요청할 경우, 도면작성 요령
① 추가면적 산출 용지조서
② 감소면적 산출 용지조서
※ 도로구역결정 고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용지경계가 추가면적이 편입되거나 감소면적 될시 용지조서 작성요령은 별지 참조(“예시”)
○ 용지도 작성요령
편 입 용 지 집 계 표(추 가)
○○군 ○○면 ○○리
구 분 |
계 |
국 유 지 |
사 유 지 |
비 고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
계 |
/ |
/ |
/ |
|
전 |
/ |
/ |
/ |
|
답 |
/ |
/ |
/ |
|
임 야 |
/ |
/ |
/ |
|
대 지 |
/ |
/ |
/ |
|
도 로 |
/ |
/ |
/ |
|
구 거 |
/ |
/ |
/ |
|
하 천 |
/ |
/ |
/ |
|
유 지 |
/ |
/ |
/ |
|
제 방 |
/ |
/ |
/ |
|
과 수 원 |
/ |
/ |
/ |
|
공 장 |
/ |
/ |
/ |
|
목 장 |
/ |
/ |
/ |
|
학 교 용 지 |
/ |
/ |
/ |
|
철 도 |
/ |
/ |
/ |
|
묘 지 |
/ |
/ |
/ |
|
수 도 |
/ |
/ |
/ |
|
잡 종 지 |
/ |
/ |
/ |
|
종 교 |
/ |
/ |
/ |
|
염 전 |
/ |
/ |
/ |
|
공 원 |
/ |
/ |
/ |
|
체 육 |
/ |
/ |
/ |
|
유 원 지 |
/ |
/ |
/ |
|
사 적 지 |
/ |
/ |
/ |
|
광 천 지 |
/ |
/ |
/ |
|
기 타 |
/ |
/ |
/ |
|
전 체 편 입 용 지 집 계 표
(단위 : 필지/면적m2)
구 분 |
계 |
○○면 |
○○면 |
○○면 |
○○동 |
○○동 |
○○동 |
비고 |
계 |
|
|
|
|
|
|
|
|
전 |
|
|
|
|
|
|
|
|
답 |
|
|
|
|
|
|
|
|
임 야 |
|
|
|
|
|
|
|
|
대 지 |
|
|
|
|
|
|
|
|
도 로 |
|
|
|
|
|
|
|
|
하 천 |
|
|
|
|
|
|
|
|
구 거 |
|
|
|
|
|
|
|
|
제 방 |
|
|
|
|
|
|
|
|
유 지 |
|
|
|
|
|
|
|
|
과 수 원 |
|
|
|
|
|
|
|
|
묘 지 |
|
|
|
|
|
|
|
|
목 장 |
|
|
|
|
|
|
|
|
잡 종 지 |
|
|
|
|
|
|
|
|
학교용지 |
|
|
|
|
|
|
|
|
수 도 |
|
|
|
|
|
|
|
|
공 장 |
|
|
|
|
|
|
|
|
기 타 |
|
|
|
|
|
|
|
|
전체 국유지 편입용지 집계표
(단위 : 필지/면적m2)
구 분 |
계 |
○○면 |
○○면 |
○○면 |
○○동 |
○○동 |
○○동 |
비고 |
계 |
|
|
|
|
|
|
|
|
전 |
|
|
|
|
|
|
|
|
답 |
|
|
|
|
|
|
|
|
임 야 |
|
|
|
|
|
|
|
|
대 지 |
|
|
|
|
|
|
|
|
도 로 |
|
|
|
|
|
|
|
|
하 천 |
|
|
|
|
|
|
|
|
구 거 |
|
|
|
|
|
|
|
|
제 방 |
|
|
|
|
|
|
|
|
유 지 |
|
|
|
|
|
|
|
|
과 수 원 |
|
|
|
|
|
|
|
|
묘 지 |
|
|
|
|
|
|
|
|
목 장 |
|
|
|
|
|
|
|
|
잡 종 지 |
|
|
|
|
|
|
|
|
학교용지 |
|
|
|
|
|
|
|
|
수 도 |
|
|
|
|
|
|
|
|
공 장 |
|
|
|
|
|
|
|
|
기 타 |
|
|
|
|
|
|
|
|
전체 사유지 편입용지 집계표
(단위 : 필지/면적m2)
구 분 |
계 |
○○면 |
○○면 |
○○면 |
○○동 |
○○동 |
○○동 |
비고 |
계 |
|
|
|
|
|
|
|
|
전 |
|
|
|
|
|
|
|
|
답 |
|
|
|
|
|
|
|
|
임 야 |
|
|
|
|
|
|
|
|
대 지 |
|
|
|
|
|
|
|
|
도 로 |
|
|
|
|
|
|
|
|
하 천 |
|
|
|
|
|
|
|
|
구 거 |
|
|
|
|
|
|
|
|
제 방 |
|
|
|
|
|
|
|
|
유 지 |
|
|
|
|
|
|
|
|
과 수 원 |
|
|
|
|
|
|
|
|
묘 지 |
|
|
|
|
|
|
|
|
목 장 |
|
|
|
|
|
|
|
|
잡 종 지 |
|
|
|
|
|
|
|
|
학교용지 |
|
|
|
|
|
|
|
|
수 도 |
|
|
|
|
|
|
|
|
공 장 |
|
|
|
|
|
|
|
|
기 타 |
|
|
|
|
|
|
|
|
편 입 용 지 집 계 표
○○군 ○○면 ○○리
구 분 |
계 |
국 유 지 |
사 유 지 |
비 고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
계 |
/ |
/ |
/ |
|
전 |
/ |
/ |
/ |
|
답 |
/ |
/ |
/ |
|
임 야 |
/ |
/ |
/ |
|
대 지 |
/ |
/ |
/ |
|
도 로 |
/ |
/ |
/ |
|
하 천 |
/ |
/ |
/ |
|
구 거 |
/ |
/ |
/ |
|
제 방 |
/ |
/ |
/ |
|
유 지 |
/ |
/ |
/ |
|
과 수 원 |
/ |
/ |
/ |
|
묘 지 |
/ |
/ |
/ |
|
목 장 |
/ |
/ |
/ |
|
잡 종 지 |
/ |
/ |
/ |
|
학 교 용 지 |
/ |
/ |
/ |
|
수 도 |
/ |
/ |
/ |
|
공 장 |
/ |
/ |
/ |
|
기 타 |
/ |
/ |
/ |
|
용 지 조 서(추 가)
○○시 ○○면 ○○리
일련번호 |
지번 |
지목 |
지적 (m2) |
편입면적 (m2) |
실제이용 상황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
지목 |
면적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전 체 감 소 용 지 집 계 표
구 분 |
계 |
국 유 지 |
사 유 지 |
비 고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
계 |
/ |
/ |
/ |
|
전 |
/ |
/ |
/ |
|
답 |
/ |
/ |
/ |
|
임 야 |
/ |
/ |
/ |
|
대 지 |
/ |
/ |
/ |
|
도 로 |
/ |
/ |
/ |
|
하 천 |
/ |
/ |
/ |
|
구 거 |
/ |
/ |
/ |
|
제 방 |
/ |
/ |
/ |
|
유 지 |
/ |
/ |
/ |
|
과 수 원 |
/ |
/ |
/ |
|
묘 지 |
/ |
/ |
/ |
|
목 장 |
/ |
/ |
/ |
|
잡 종 지 |
/ |
/ |
/ |
|
학 교 용 지 |
/ |
/ |
/ |
|
수 도 |
/ |
/ |
/ |
|
공 장 |
/ |
/ |
/ |
|
기 타 |
/ |
/ |
/ |
|
전체 국유지 감소용지 집계표
(단위 : 필지/면적m2)
구 분 |
계 |
○○면 |
○○면 |
○○면 |
○○동 |
○○동 |
○○동 |
비고 |
계 |
|
|
|
|
|
|
|
|
전 |
|
|
|
|
|
|
|
|
답 |
|
|
|
|
|
|
|
|
임 야 |
|
|
|
|
|
|
|
|
대 지 |
|
|
|
|
|
|
|
|
도 로 |
|
|
|
|
|
|
|
|
하 천 |
|
|
|
|
|
|
|
|
구 거 |
|
|
|
|
|
|
|
|
제 방 |
|
|
|
|
|
|
|
|
유 지 |
|
|
|
|
|
|
|
|
과 수 원 |
|
|
|
|
|
|
|
|
묘 지 |
|
|
|
|
|
|
|
|
목 장 |
|
|
|
|
|
|
|
|
잡 종 지 |
|
|
|
|
|
|
|
|
학교용지 |
|
|
|
|
|
|
|
|
수 도 |
|
|
|
|
|
|
|
|
공 장 |
|
|
|
|
|
|
|
|
기 타 |
|
|
|
|
|
|
|
|
전체 사유지 감소용지 집계표
(단위 : 필지/면적m2)
구 분 |
계 |
○○면 |
○○면 |
○○면 |
○○동 |
○○동 |
○○동 |
비고 |
계 |
|
|
|
|
|
|
|
|
전 |
|
|
|
|
|
|
|
|
답 |
|
|
|
|
|
|
|
|
임 야 |
|
|
|
|
|
|
|
|
대 지 |
|
|
|
|
|
|
|
|
도 로 |
|
|
|
|
|
|
|
|
하 천 |
|
|
|
|
|
|
|
|
구 거 |
|
|
|
|
|
|
|
|
제 방 |
|
|
|
|
|
|
|
|
유 지 |
|
|
|
|
|
|
|
|
과 수 원 |
|
|
|
|
|
|
|
|
묘 지 |
|
|
|
|
|
|
|
|
목 장 |
|
|
|
|
|
|
|
|
잡 종 지 |
|
|
|
|
|
|
|
|
학교용지 |
|
|
|
|
|
|
|
|
수 도 |
|
|
|
|
|
|
|
|
공 장 |
|
|
|
|
|
|
|
|
기 타 |
|
|
|
|
|
|
|
|
감 소 용 지 집 계 표
○○군 ○○면 ○○리
구 분 |
계 |
국 유 지 |
사 유 지 |
비 고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필지/면적(m2) |
||
계 |
/ |
/ |
/ |
|
전 |
/ |
/ |
/ |
|
답 |
/ |
/ |
/ |
|
임 야 |
/ |
/ |
/ |
|
대 지 |
/ |
/ |
/ |
|
도 로 |
/ |
/ |
/ |
|
하 천 |
/ |
/ |
/ |
|
구 거 |
/ |
/ |
/ |
|
제 방 |
/ |
/ |
/ |
|
유 지 |
/ |
/ |
/ |
|
과 수 원 |
/ |
/ |
/ |
|
묘 지 |
/ |
/ |
/ |
|
목 장 |
/ |
/ |
/ |
|
잡 종 지 |
/ |
/ |
/ |
|
학 교 용 지 |
/ |
/ |
/ |
|
수 도 |
/ |
/ |
/ |
|
공 장 |
/ |
/ |
/ |
|
기 타 |
/ |
/ |
/ |
|
감 소 용 지 조 서
○○시 ○○면 ○○리
일련번호 |
지번 |
지목 |
지적 (m2) |
편입면적 (m2) |
실제이용 상황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
지목 |
면적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별표 1】
연결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 제4항 관련)
도 면 명 |
작 성 요 령 |
위 치 도 |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 표시 |
평 면 도 |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
종 단 면 도 |
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
횡 단 면 도 |
측점마다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
구 조 물 도 |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
부 대 공 사 도 |
연결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
【별표 2】 연결로등의 설치방법(제4조 제4항 관련)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 제1호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
곡선반경 |
260 |
240 |
220 |
200 |
120 |
100 |
80 |
최소거리 |
7.5 |
8 |
8.5 |
9 |
7 |
8 |
9 |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 제3호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 회천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 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연결로등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거리 |
60 |
45 |
비 고
1. 도류화 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당해 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류화 계획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 당해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 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
주차대수 (가구수) |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
테이퍼의 길이 |
||
감속차선 |
가속차선 |
감속차선 |
가속차선 |
||
1. 공단진입로 등 |
-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2. 휴게소․주유소등 |
-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3. 자동차 정비업소 등 |
- |
30 (15) |
60 (40) |
10 (10) |
20 (20) |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20 (15) |
40 (30) |
10 (10) |
20 (20) |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
10대이하 |
20 (15) |
40 (30) |
10 (10) |
20 (20) |
11~30대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
31대이상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
6. 주차장․운수시설․의료시설 ․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등 |
30대 이하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31대 이상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 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상 |
20 (15) |
40 (30) |
10 (10) |
20 (20) |
21~50대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
51대 이상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
8.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
|
100가구 이하 |
30 (20) |
60 (40) |
10 (10) |
20 (20) |
|
101가구 이하 |
45 (30) |
90 (65) |
15 (10) |
30 (20) |
주 : 1) 설계속도 80km/hr, 4차선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60km/h 기준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1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철도 관련)
◎ 제35조(철도와의교차)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에서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한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3%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지장물과 기존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미터의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설로 방향으로 측정한
길이(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 차량이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 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km/시간) |
가시구간의 최소길이(m) |
50 미만 |
110 |
50 이상 70미만 |
160 |
70 이상 80미만 |
200 |
80 이상 90미만 |
230 |
90 이상 100미만 |
260 |
100 이상 110미만 |
300 |
110 이상 |
350 |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부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1999.8.6, 2002.5.6>
도로점용기준(제24조제1항관련)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부분에 이를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쪽의 보도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교차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이를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이를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 노면에서 6미터(통신용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이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의 지하에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것. 다만,
도로공사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있다.
(3) 수도관․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하수도관 또는 가스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밑에 이를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길어깨 바깥쪽으로 1미터 이상 벗어난 곳에 매설할 것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안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이를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것(가) 시가지에서
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 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1.2미터)
이상을 띄우고, 송유관에 바아호구조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이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노면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이 맨 밑 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밑에 이를 설치 할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경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전선․공중전화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으로서 부득이한경우 에는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밑의 보 또는
상판밑에 붙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점용기간
제24조제5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괴․낙하․벗겨짐․오손․화재․하중․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1)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하고, 1개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키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1)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감안할 것
(2)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서․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착지점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때에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표지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 <신설 1993.8.14>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기준표(제37조의2제2항관련>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별 |
위임수수료요율기준 (토지매수 및 보상 금액에 대한 비율) |
비 고 |
|
|
|
10억원이하 |
20/1000이내 |
(1)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17/1000이내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등 법정수수료는 위임수수료의 요율에 이를 가산한다.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15/1000이내 |
(3)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
13/1000이내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위임수수료 요율기준은 위임자와 수입자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
100억원초과 |
10/1000이내 |
(5) 위임자와 수입자는 매수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다. |